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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선거구냐, 4인 선거구냐 - 기초의원 선거구 `갈팡질팡'
열린우리당 등 이달 중순경 법개정 할듯
2006년 01월 09일(월) 05:38 [경북중부신문]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밀실 야합이 화근 초래

 오는 5월 31일 실시하는 지방선거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여온 기초의원 출마예상자들이 정중동으로 돌아섰다.
 개정공직법에 따라 광역의회가 조례를 제정, 기초의원 선거구를 결정하기로한 개정 공직법을 한나라당이 배제된 가운데 여야 4당이 법을 개정해 중선거구제의 순수한 취지를 살리겠다고 공언해 놓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30일 개정된 공직법을 전후해 중앙정치권의 소위 멱살잡기에 휘둘려온 지방자치가 중앙정치권의 정쟁으로 지방선거를 140여일 앞둔 지금까지도 휘둘리고 있는 실정이다.
 정치권의 이해득실에 따라 지방정치가 갈피를 못 잡으면서 지방의회 출마예상자들은 “이렇다면 민주주의를 지향한다는 21세기 한국 정치가 마냥 뒤로 후퇴하는 것이 아니냐.”며 “ 중앙정치의 입깁에 좌지우지되는 지방자치가 자생력을 갖출수 있을지 의문시 된다.”고 격분했다.
 열린우리당의 공천제 도입과 한나라당의 중선거구제 도입 빅딜이 낳은 육삼공 개정 공직법은 또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 결과, 이해득실에서 피해가 예상되는 열린우리당 등의 광역의회 결정 상황에 대한 트집잡기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구 획정 권한을 중앙선관위에 두도록 하는 법개정을 강행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결국, 중앙정치권의 지방의회를 좌지우지하기 위한 이해득실 때문에 지방의회의 위상은 계속 추락할 것으로 보인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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