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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사각지대 원룸
현행법상 소방시설 설치 대상서 제외
2006년 01월 09일(월) 05:40 [경북중부신문]
 
기본적인 소방시설도 안갖춰

 최근 겨울철을 맞아 화재위험이 높아지고 있으나 원룸의 경우는 현행법상 소방시설 설치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화재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
 원룸이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 인동이나 진평동, 인의동, 상모동 등 대다수가 기본적인 소방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 건물에는 화재 비상벨은 설치되어 있지 않는 것은 물론 복도에도 소화기조차 배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또 대다수의 원룸의 경우 좁은 소도로에 위치하고 있고 불법주차와 도로여건 상 소방차가 원활한 화재집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원룸은 일반 단독주택에 비해 거주 인원이 많아 화재 발생시에는 대형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으며 거주자들의 소방시설에 대한 안전 불감증 또한 대형피해를 일으키는 큰 요인이라는 지적이다.
 진평동 한 원룸에 거주하는 박모씨(남, 25)는 “다소 위험하다고 느끼고 있지만 개인이 알아서 조심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동주택(아파트)이나 다중이용업 건물 등의 경우는 반드시 소화설비와 경보설비, 피난처 및 소화전 설비를 갖추도록 되어있으며 공동주택의 경우 11층 이상의 전 층에 스프링쿨러설비를 설치해야 하고 모든 아파트 주방에는 자동식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다.
 이에 반해 원룸의 경우는 세대수에 관계없이 공동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으로 분류가 되어 소화기 배치나 비상벨 등 기본적인 소방시설의 설치가 의무화 하는 규정이 없어 화재위험이 높은 겨울철에는 소방안전의 사각지대라는 것이다.
 구미소방서 시설관계자에 따르면 “원룸의 경우는 일반주택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소방시설에 관한 법적인 제재를 할 수가 없어 소화기 배치 권고만 하고 있다”며 “하지만 1가구1소화기 갖기 운동 등 소방홍보를 통해 지도를 하고 있으며 특히 동절기에는 순찰업무를 강화하여 화재예방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박문경 기자 icarus0523@naver.com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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