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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200명 장기근속 지원
6월 1일부터 12일까지 접수… 중소기업 2년 이상 재직 청년 대상
2026년 06월 01일(월) 13:33 [경북중부신문]
 
최초 55만원·6개월 후 추가 55만원 지급… 구미사랑상품권으로 지원
올해부터 온라인 신청 도입…청년 정착·장기근속 지원 강화

ⓒ 경북중부신문
구미시는 청년의 지역 정착과 중소기업 인력 안정화를 위해 ‘청년일자리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참여자 200명을 6월 1일부터 12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급증하는 청년 유출 문제 해결과 지역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 안정 확보를 위해 마련했으며 구미시 소재 중소기업에 2년 이상 근속한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110만원의 근속장려금을 지급한다.

공고일 기준 구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19세부터 45세까지 청년 중 중소기업에 2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가 지원대상이다.

신청일 기준 직전 3개월간 월 급여의 평균이 최저임금(2,156,880원)이상 기준중위소득 180%(4,615,628원)이고 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166,263원 이하여야 신청 가능하다. 다만, 청년내일채움공제, 경북 청년애꿈 수당,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등 유사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지원금을 수령한 자는 제외된다.

근속장려금 지급은 구미사랑상품권(카드형)으로 지급될 예정으로, 최초 선발 시 55만원을 지급하고, 6개월 후 계속 근무 및 구미시 주민등록 여부를 확인해 추가로 55만원을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근로자들의 신청 편의를 위하여 구미시청 홈페이지 통합예약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함께 운영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구미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정성현 구미시장 권한대행은 “지난해 처음 시행한 이번 사업이 중소기업 재직 청년들의 장기근속과 안정적인 경제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 청년 유출을 막고 안정적인 정착 기반을 마련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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