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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비 지원 대폭 확대
만 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확대
2006년 01월 09일(월) 05:44 [경북중부신문]
 
초·중·고교 신체검사, 건강검사 변경

 올해부터 초등학교와 중·고교 주 5 일 수업이 월 2 회로 확대되고, 만 5 세 어린이 유치원 교육비 지원이 대폭 확대 된다.
 또 신축학교 오염물질 측정이 의무화 되고 교육용 전기 요금이 내려가게 되는 등 교육 전반에 걸쳐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긴다.
■ 유아 교육비 지원 대폭 확대 (1,972억원 → 3,944억원)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사업이 확대된다. 지원 대상은 법정저소득층,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90% 이하까지 확대되며 1인당 지원액도 월 15만8,000원 이내로 늘어난다.
 또한 만3∼4세아 교육비 지원은 3만2000명에서 384% 늘어난 15만5000명으로 대폭 확대된다.
두 자녀 이상이 동시에 보육시설에 다닐 경우 둘째 이상의 아이 1만명에게 총 58억원을 지원해 저소득층 학부모의 유아교육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교육복지 구현에 힘쓸 예정이다.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사업은 정부의 만5세아 50% 지원 목표에 따라 전년도 8만1천명에서 75.3% 늘어난 14만2천명에게 2천336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저소득층 자녀 만3, 4세아 교육비지원은 3만2천명에서 384% 늘어난 15만5천명에게 1천550억원을 지원하며, 두 자녀 이상이 동시에 유치원 및 보육시설에 취원 시, 둘째아 이상 1만 명에게 5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학교 교사(校舍) 내 공기 질 기준 강화
 신축학교에 대한 오염물질 측정을 의무화하고, 측정항목을 2개에서 12개로 확대하고, 학교 신축시 시공자는 친환경자재 사용을 점진적으로 늘려간다.
 △학교신축 시 오염물질 다량방출 건축자재 및 책·걸상 사용 제한 △이미 개교한 곳에 대해서는 개교 후 3년동안 「새학교 증후근」 원인물질을 중점 관리 △10년 이상의 노후교에 대해서는 미세먼지나 부유세균을 집중 관리
■ 학교 신체검사
병·의원에서 실시
 매년 실시하던 초중고교의 신체검사가 앞으로 병·의원등 국민 건강 보험법상 검진기관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사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의사가 학교를 방문하는 대신 학생이 지정 병·의원을 방문, 검진을 받게 된다.
 매년 실시하던 신체검사를 3년마다 실시하는 건강검사로 대체하고, 의사가 학교를 방문하는 대신 학생이 지정기관을 방문하여 종합검진을 받는다. 건강검진 대상도 전체학생 대상이 아닌 초교 1·4학년 및 중·고교 1학년 학생으로 제한하고, 그 외 학생은 신체발달상황 및 건강조사 등을 실시한다.
 검진결과는 학생, 학부모, 학교장에게 통보되며 비용은 전액 학교가 부담한다.
■ 전문 상담교사 (2급) 양성과정 통한 자격 취득제 실시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전문상담교사 자격증을 부여한다.
 전문상담교사는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교육부 지정 교육대학원이나 대학원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경우 자격이 주어지고 학교 폭력 예방 등을 위해 2009년까지 3300명이 배치될 예정이다.
 △학교폭력 예방 등을 위하여 각급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고자 하나 정규과정을 통한 전문 상담교사 자격증 취득자가 2008년부터 배출이 됨으로 인하여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가진 자에게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소정의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전문상담교사 자격증을 부여한다.
 △전문상담교사(2급) 양성과정의 운영과 무시험검정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하위법령인 교원자격검정령과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에 마련한 후 2006년 4월부터 2007년까지 2년간 연간 1천명 내외의 전문상담교사(2급)를 양성할 계획이다.
    정재훈기자 gamum10@hanmail.net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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