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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미성년자 소액 절도 예방 위한 ‘무인점포 보안 강화법’ 대표발의
무인점포 보안 강화로 미성년자 소액 절도 및 ‘합의금 장사’ 논란 예방
2026년 07월 27일(월) 16:10 [경북중부신문]
 
무인점포 법적 정의 신설하고 사업주에 방범·안전관리 조치 의무 부과
“처벌보다 예방이 우선, 아이들 낙인 막으려면 사업주도 최소한의 안전조치 갖춰야”

ⓒ 경북중부신문
강명구 국회의원은 미성년자의 무인점포 소액 절도 범죄를 예방하고 이른바 ‘합의금 장사’ 논란과 경찰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이른바 ‘무인점포 보안 강화법’을 대표발의했다.

인건비 상승과 비대면 결제 확산으로 무인점포는 2024년 기준 전국 약 9,000곳이 운영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상당수 점포에 상주 인력과 보안장치가 없어 업장의 방범은 경찰력에만 의존하고 있다. 이로 인한 소액 절도 사건이 늘면서 현장에서는 ‘경찰이 무인점포 경비원이냐’는 불만까지 제기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다. 절도의 심각성을 충분히 알지 못하는 어린 학생들이 순간의 실수로 형사사건에 연루될 수 있다는 학부모의 우려도 크다. 일각에선 무인점포가 어린 아이를 상대로 ‘합의금 장사’를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무인점포의 관리·운영이나 방범 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이 없어 사업자에게 최소한의 범죄 예방조치를 의무화하기 어렵다.

이에 개정안은 무인점포의 정의를 신설하고 사업주에게 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조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신용카드 출입인증장치나 코인세탁기·코인노래방·자판기처럼 결제 후에만 물건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소액 절도와 불필요한 형사 분쟁을 사전에 줄이겠다는 취지다.

강명구 의원은 “절도는 어떤 경우에도 해서는 안 되는 범죄”라면서도 “무인점포 이용자의 상당수가 어린 학생인 만큼, 철없는 시절의 실수로 평생 절도범이라는 낙인이 찍히는 일은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범죄 발생 후 처벌에만 의존하기보다 사업자가 기본적인 예방시설을 갖춰 범죄 자체를 막는 것이 법익의 균형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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