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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애여래입상 토지구역 소유권문제로 문화재역할 장애
 구미시 황상동 산 90-14번지 의 ‘마애여래 입상’이 토지구역 소유권 문제로 말미암아 개발에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문화재로서의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06년 01월 16일(월) 04:32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전국 각지에서 불교신자를 비롯한 학생과 일반인들이 견학 및 문화체험장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마애여래 입상은 1992년 문화재청 보물 제 1122호로 지정된 이후 현재 금강선원에서 관리해오고 있다.
 하지만 적지 않은 재정이 이곳에 투입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변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
 특히 입상의 도로변 입구에는 안내표지판 조차 제대로 서 있지 않아 이곳을 찾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게다가 신호등 미설치로 진입과정에서도 불편이 이어지면서 안전사고의 위험성까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입구에서부터 입상 바로 아래까지는 차량 1대가 겨우 지나갈 정도로 도로폭이 협소한데다 주차공간까지 제대로 확보되어 있지 않아 이곳을 찾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대해 금강선원 관계자는 “입구에서 입상까지 길이 좁은데다 노면조차 잘 다져지지 않은 상태여서 평상시에도 걸어오는 사람이 많다.”며 “ 주차를 할수 있는 충분한 공간 확보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마애여래입상이 위치해 있는 토지의 소유자인 (주) B 산업은 “ 문화재에 대한 공익적 측면은 충분히 이해할수 있으나 회사의 경영과 관계되는 현안인 만큼 신중히 검토해 보겠다.”며 “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시와 협의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개정된 문화재 보호법 제 75조(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에 따르면 “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재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때는 국유 또는 공유의 지정문화재의 보호구역 안에 있는 토지, 건물, 입목, 죽, 기타 공작물을 수용하거나 사용할수 있다.”고 명시해 놓고 있다.
 시 문화 공보 담당 관계자는 “ 2001년 1억여원의 예산을 투입, 한차례 정비를 한후에도 여러차례 재정을 지원해 오고 있다.”며 “ 문화재 개발과 관련 재정적 문제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뒤따르는 만큼 차후 토지 소유자와의 구체적인 협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진 기자
    jesuis_psj@naver.com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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