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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관리협의회 구성 - 관련조례 개정 제출
 도시 내 지하공동구의 안전관리에 대한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공동구 관리협의회가 구성된다.
2003년 11월 25일(화) 11:55 [경북중부신문]
 
 구미시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구미시 공동구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개정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개정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공동구의 안전관리와 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구미시 공동구관리 협의회를 구성, 운영토록하고 있다.
 회원은 공동구 유지관련기관의 공무원, 관할소방서 소속 공무원, 공동구 유지관리 기관의 소속 임직원, 공동구의 구조안전 또는 방재업무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된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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