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서장 유오재)는 태국 파타야에 거점을 두고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금 총 11억 원 상당을 자금세탁한 총책 등 11명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그 중 7명을 구속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이 2025년 8월 21일부터 9월 3일까지 검사·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4명의 피해자로부터 가로챈 총 11억 원 상당을 가상자산 등을 이용하여 자금세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범행 수익금을 대포통장으로 여러 차례 이체한 뒤 가상자산으로 환전하는 수법으로 치밀하게 자금을 세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범행 수법은 매우 교묘했는데 우선 “피해자 명의가 도용되어 카드가 발급·배송됐다”는 거짓 연락으로 불안감을 조성한 뒤, 가짜 고객센터로 유도하여 사고 접수 및 카드 취소를 빙자해 원격제어 앱 설치를 강요했다. 이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실제 검찰청(1301), 금융감독원(1332) 등의 전화번호가 표시되도록 하여 ‘자산검수’, ‘국가안전계좌 관리’ 등의 명목으로 피해금을 송금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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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1년여간 끈질긴 추적 끝에 범행가담자 11명을 특정하고, 인터폴 적색수배 등 국제공조수사를 통해 전원 검거했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금 9,000만 원을 회수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주었다.
구미경찰서 관계자는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를 유도하거나, 저금리 대출로 대환해준다며 기존 대출 변제금을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계좌로 송금하라는 전화는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며 “이러한 전화를 받은 경우 상대방이 알려준 번호가 아닌 공식적인 기관 연락처 등을 통해 반드시 사실관계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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