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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수 경북도의원, “감액 특례 종료, 의료안전망 공백 막는다”
「경상북도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대표 발의
2026년 10월 10일(토) 16:41 [경북중부신문]
 
경북 저소득층 건보료 지원, 17년 만에 기준 바꾼다… 대상 3배 확대

ⓒ 경북중부신문
김일수 경북도의원(구미, 국민의힘)은 감액 특례 종료로 멈춰 설 위기에 놓인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제도를 되살리기 위해 ‘경상북도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경북도는 지난 2009년부터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부과액이 월 1만 원 미만인 저소득 세대에 보험료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그동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크게 변경되었다.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여 2018년 7월 평가소득폐지 등(1단계) 부과체계를 시행하고, 2022년 9월부터 재산·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줄이면서 소득 정률제를 도입(2단계) 등의 부과체계를 개편하였으며, 또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최저보험료는 서로 다르게 부과되었던 부과체계를 개선하여 2022년 9월부터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최저보험료를 일원화하여 가입자 간 형평성이 제고하는 한편, 사회보험의 취지, 직장-지역가입자 간의 형평성, 제도의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한 적정 급여에 대한 적정보험료라는 사회보험 가입자의 최소한의 부담을 규정하고 시행했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22년 당시 최저보험료 인상으로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최근 물가 인상 등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최저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보험료가 인상되는 세대의 인상액을 한시적으로 감면하여 2년간 기존 수준의 보험료만 내도록 인상액 전액이 감면되고, 그 후 2년간은 인상액의 절반만 부담하도록 경감·규정하여 저소득 계층의 추가부담을 완화하여 왔으나 이 경감 규정이 2026년 8월말로 종료되었다.

따라서, 기존 조례에 따라 도와 시·군이 지원하던 저소득 건강보험료 1만원 미만세대(20,770세대/2026년 2분기 기준) 지원 기준에 대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김일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반영을 하여 조례를 현행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라며 “홀로 사는 어르신과 장애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보호대상아동, 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또는 만성질환자 등이 의료서비스 사각에 놓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조례개정 이유라고 설명했다.

조례 개정의 내용은 지원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보험료에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의 부과체계에 맞추어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조례에서 도와 시·군이 지원하던 저소득 건강보험료 1만원 미만 20,770세대가 최저보험료 22,800원(건강보험료 20,160원+장기요양보험료 2,640원)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여 의료서비스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하는 것이며, 조례 개정으로 지원대상은 61,728세대 예산은 29억 2,800만원(도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시·군의 재정부담에도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시·군별 대상자와 소요예산을 꼼꼼히 산정하고 재정이 어려운 시·군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향후 도와 시·군 분담비율도 집행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역할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 건강권 확보는 국가의 당연한 책무”임을 강조하고, “저소득층의 최저보험료 부담은 지방재정이 아니라 사회보험제도 또는 정부예산으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정부와 공단은 한시 특례 종료로 끝낼 것이 아니라 최저보험료 감액이나 면제 등 지원 확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월 2만 원 남짓한 보험료도 누군가에게는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여 의료사각지대에서 고통을 겪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며 “정부와 공단이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도민의 의료안전망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10월 15일 제36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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