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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앞두고 선거법 “요주의”
선거법을 모르면 “이겨도 지는 게임”
2006년 01월 16일(월) 05:29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할 수 있는 사례, 없는 사례 숙지해야
의정활동 보고회, 음식물제공 불법

 지방선거를 4개월여 앞둔 가운데 지방선거 출마예상자들의 저변확대를 위한 활동이 가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자칫하면 ‘이겨도 지는 게임’이 된다. 지난 해 6월30일, 공직법이 대폭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를 숙지해두지 않으면 가는 곳마다 지뢰밭이다.
 특히 선물 또는 금품, 음식물 제공행위가 빈발할 것으로 보이는 설 대목에는 자칫하면 법 위반으로 본선게임에 가기도 전에 좌절할 수도 있다.
 이에따라 구미시선관위는 연말연시 선거법 위반 사례를 숙지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고 있다.
 크게 연말연시의 선거법 위반 사례는 선물 또는 금품, 음식물 제공행위,지지 선전 등 사전선거운동등 크게 두가지의 부류로 나누어 볼수 있다.
 금품이나 음식물 제공행위는 ▲ 송년, 신년 인사등을 빙자해 선거구민에게 선물 등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산악회 등 각종 친목단체나 직능단체, 계 모임 기타 사교단체 또는 그 구성원에게 금품, 음식물, 선심관광 등을 제공하는 행위 ▲ 불우이웃돕기, 위문활동 등을 빙자해 선거구민에게 연말연시 선물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각급 기관, 단체, 회사등이 주관하는 행사 등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입후보 예정자의 직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거나 그가 주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지방선거 당내 경선을 앞두고 지지당원 확보를 위해 당비를 대납하여 주거나 사람을 고용하여 입당원서를 징구하고 그 대가로 수당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연말연시 인사 명목의 지지선전등 사전선거운동으로는 ▲ 송년, 신년인사등을 명목으로 정당 명의 또는 국회의원, 입후보 예정자의 직, 성명이 게재된 현수막, 벽보등을 거리에 게시, 첩부하거나 축전 기타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 송년, 신년인사회등의 모임에 참석하여 자기 또는 특정인의 입후보 예정 사실을 알리며 업적, 경력홍보, 지지호소, 선거공약 발언 등을 하거나 금품,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연말 연시 인사 등 명목의 선물 또는 금품, 음식물 제공행위가 모두 불법만은 아니다. 의례적인 행위 중 할수 있는 사례도 많다.
 ▲ 기관, 단체, 시설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 직원이나 소속 또는 차하급 기관, 단체, 시설의 대표자에게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연말연시 선물을 통해 기관, 단체, 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 지방자치법 제 6장 제3절과 제 4절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과 그 밖에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이에 준하는 기관, 단체, 시설의 직원은 제외) ( 중앙당이나 시,도당의 대표자가 아닌 국회의원이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정당의 당직자 등에게 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불가)
 ▲ 친목회,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등 각종 사교, 친목 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 규약 또는 운영 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 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당에 전기료, 난방비, 등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가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연초 사업 계획에 따라 △ 경로당 이용에 부수되는 간이 취사용 쌀, 부식비 등을 지급하는 행위 △ 연말, 설, 등 특별한 계기를 맞아 과일, 음료수 등을 의례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 여가 활동에 필요한 텔레비젼이나 간단한 건강기구 등 기본적인 비품을 제공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장 명의로 제공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은 위반 됨)
 ▲ 읍면 동 이상의 행정구역 단위의 정기적인 문화, 예술, 체육행사, 각급 학교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 안에서 상장(부상을 제외함)을 수여하는 행위 (공직 선거법 제 60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 후보자 등록 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입후보 예정자가 직접 수여하는 행위는 제외함)

 ▲ 송년, 신년 인사등을 빙자하여 선거구민에게 선물 등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민속경기 대회 등 세시풍속행사, 시민위안잔치, 경로잔치, 주민단합대회 등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찬조금품, 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산악회 등 각종 친목단체나 이,미용 협회 등 직능단체, 계모임 기타 사교단체 또는 그 구성원에게 금품, 음식물, 선심관광등을 제공하는 행위
 ▲ 의정활동 보고회,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대가로 선거구민에게 금전, 물품,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법은 불우 시설등에 대한 의연금품 제공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행위를 빙자한 선거운동을 규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도 얼마든지 있다.
 ▲ 법령에 의해 설치된 사회보호시설 중 고아원 등 수용보호 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경로당, 노인회관, 기타 유료 양로시설 등은 제외)
 ▲ 재해 구호법의 규정에 의한 구호기관( 전국재해구호협회 포함) 및 대한 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에 천재, 지변으로 인한 재해의 구호를 위해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장애인 복지법 제 48조(장애인 복지시설 )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유료 복지시설 제외)에 의연금품, 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중증 장애인에게 구호, 자선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자선사업을 주관, 시행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언론기관, 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기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 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연말연시 군부대 장병 위문품 제공행위 등, 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누가 주는 것인지를 알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
 ▲ 자선, 구호사업을 주관, 시행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의 공공기관, 법인을 통해 소년, 소녀 가장과 후원인으로 결연을 맺고 정기적으로 제공하여 온 자선 , 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호, 자선단체가 개최하는 소년, 소녀가장, 장애인, 국가유공자, 무의탁 노인, 결식자, 이재민,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을 돕기 위한 후원회등의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물품에 직명, 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명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
로는
 ▲불우이웃돕기, 위문활동 등을 빙자해 선거구민에게 연말연시 선물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자를 대상으로 귀향, 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역, 대합실 등에서 다과, 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안된다.
 연말연시 인사 명목의 지지선전 등 사전 선거운동과 관련
로는
 ▲ 연말연시 인사, 귀향인사를 위해 정당, 기관, 단체, 시설이 그 명의 (정당의 경우 그 대표자의 직, 성명을 포함)를 표시한 현수막을 당해 사무소 건물에 게시하는 행위
 ▲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자에게 전화 (문자 메시지 포함), 이메일 등을 통해 의례적인 연말연시 인사를 하는 행위 (평소 친교가 없는 선거구민이나 소속 당원 모두에게 이메일등을 발송하는 행위는 불가)
로는
 ▲ 송년, 신년인사 등을 명목으로 정당 명의 또는 국회의원, 입후보 예정자의 직, 성명이 게재된 현수막, 벽보 등을 거리에 게시, 첩부하거나 축전 기타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 송년, 신년인사회 등의 모임에 참석하여 자기 또는 특정인의 입후보 예정 사실을 알리며, 업적, 경력홍보, 지지호소, 선거공약 발언등을 하거나 금품,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 입후보 예정자 1인이 하거나 같은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만으로 신문에 신년축하광고를 하는 등 특정인 또는 특정 정당을 부각하여 광고하는 행위
▲ 정당의 정책, 정치적 현안 홍보내용을 게재한 현수막을 정당의 당사 건물이나 그 담장에 게시하는 외에 거리등에 게시하는 행위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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