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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3시간 수거·강제견인' 카드 꺼냈다
11월 1일부터 ‘공유 PM 신고관리시스템’ 운영, 네이버·구미시 앱포털서 간편 신고
2026년 11월 05일(목) 12:08 [경북중부신문]
 
신고 후 3시간 내 미수거 시 강제견인, 견인료 3만 원·보관료 부과
PM 주차시설 20개소→63개소 확대…연말까지 471대 규모 주차공간 확보

ⓒ 경북중부신문
구미시가 도심 곳곳에 방치되는 공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모바일 신고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강제견인과 주차시설 확충을 병행한다.

구미 관내에는 2개 업체, 공유 PM 2,800여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면도로와 보도, 상가 진출입로 등에 방치된 PM으로 인해 월평균 100건 이상의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

이에 구미시는 시민들이 스마트폰으로 방치된 공유 PM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공유 PM 신고관리시스템’구축을 완료하고, 10월 26일부터 31일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시스템을 점검을 마치고 11월 1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공유 PM 신고관리시스템’은 구미시 앱포털이나 구미시청 홈페이지에서‘공유 PM 신고’를 검색해 접속할 수 있다.

시민이 현장에 방치된 PM의 QR코드를 스캔하거나 기기정보를 입력해 신고하면 기기 위치와 정보가 관리자 및 해당 PM업체에 실시간으로 공유되어 신속한 수거와 민원 처리가 이루어진다.

ⓒ 경북중부신문
주요 신고 대상은 보도 중앙, 횡단보도, 점자블록, 승강기 진출입로, 소방시설 5m 이내 등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거나 통행에 불편을 주는 장소에 방치된 PM이다.

특히, 신고 접수 후 3시간 이내 수거하지 않은 PM에 대해서는 강제견인 조치를 시행한다. 견인된 PM은 농산물도매시장 내 보관소로 이동하며 해당 업체에는 1대당 3만 원의 견인료와 보관료가 부과된다. 보관료는 30분당 400원(1일 최대 5,000원, 1회 최대 20만원)이다.

구미시는 이를 통해 시민 신고부터 업체 수거, 미조치 PM에 대한 견인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운영한다.

구미시는 PM 이용자가 정해진 장소에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전용 주차시설도 확대한다.

ⓒ 경북중부신문
현재 구미시에는 38개소, 296대 규모의 PM 주차시설이 설치돼 있으며 올해 연말까지 25개소, 175대 규모의 주차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설치가 완료되면 올해 말까지 PM 주차시설은 총 63개소, 471대 규모로 확대된다.

주차시설은 이용이 많은 지역과 공유 PM 무단방치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곳 등을 중심으로 거치대형과 노면형 방식으로 설치해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고 올바른 주차를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구미시는 신고관리시스템 운영과 강제견인 등 사후관리와 함께 주차시설 확충을 병행해 PM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가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시민의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전동킥보드 무단 방치 행위는 견인 조치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스마트한 신고·단속 시스템과 촘촘한 주차구역 확충을 아우르는 투트랙 행정을 통해 보행자와 이용자 모두가 안전한 선진 교통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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