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진행 원칙
△ 회기 계속의 원칙
‘회기’란 집회에서부터 폐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한 회기 내에 처리하지 못한 안건은 다음 회기로 넘겨서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처리 못한 안건이라도 다음 회기로 넘기지 않는다.
△ 회의공개의 원칙 - 사전 안내, 참관기회 제공
민주적인 회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로 진행되어야 한다. 공개진행의 의미는 회의 진행과정뿐만 아니라, 사전에 회의개최를 안내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즉,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미리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일반 학부모, 교직원 등에게 알리고 이들이 회의를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운영위원외 회의방청객은 회의석상에서 운영위원회의 허가 없이는 발언할 수 없다. 또한, 위원장은 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회의 시 사용하는 용어
△ 의제, 안건, 의안
의제는 당일의 회의에서 논의하기 위해 의사일정에 상정된 심의·자문, 대상의 제목을 말한다. 이에 비해, 안건은 의사일정 상정여부와 관계없이 논의대상이 되는 모든 사안을 말한다. 의안은 많은 안건 중에서 특별한 형식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써 수정안 제출이 가능한 것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일반적으로 회의에서는 ‘안건’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한다.
△ 동의(同意)
동의(同意)는 의안이나 발언에 대해 찬성의 뜻을 표하는 것이다. 구두 또는 서면의 방법 모두 가능하다. 운영위원들이 ‘○○○의 의견에 대해 동의 합니다’라고 대답한다면 동의를 이러한 의미로 사용한 것이다.
△ 의사일정
의사일정이란 회의개시 일시와 안건의 순서 등 회의진행 상황을 기재한 예정서이다. 의사일정을 미리 작성하여 배부함으로써 회의 당일에 혼란 없이 순서대로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다.
본회의의 의사일정은 위원장이 작성한다. 다만, 소위원회의 경우 의사일정은 소위원회 위원장이 당해 소위원회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 질의와 질문
질의는 의제가 된 안건에 관해 본회의나 소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의문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하여 제안자에게 답변을 구하는 안건 심의절차의 하나이다. 질문은 독립된 하나의 의제로서 의사일정에 상정되며, 학교 행정의 전반에 대해 묻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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