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어업, 축산업, 임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의 농수산물 개방 등으로 수입 감소 및 농어촌 지역의 노인인구 급증, 의료서비스 이용상의 어려움, 경제적 능력의 취약성 등을 고려하여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
2006년 01월 23일(월) 05:59 [경북중부신문]
2006년부터 지역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고 농어촌지역 및 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 축산업, 임업, 어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에 한하여 50%로 확대 경감 지원을 합니다.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경감지원 대상지역
군 및 도농복합시의 읍·면, 시의 녹지지역(동지역중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준농어촌 지역(개발제한구역, 농업진흥지역)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추가경감대상자 범위
농업, 어업, 축산업, 임업에 종사하고 농어업인으로 등록된 지역가입자
○적용대상자 선정 및 신청방법
2006년 적용대상자는 2005년 행정기관에서 조사한 농어업인, 2005년말 실시한 농어업인 전수조사시 누락자, 전업 농어업인은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농어업인 확인서”로 1차 이장의 확인을 받은 후 주소지 관할지역 읍·면·동장에게 농어업인임을 확인 받아 공단 방문 경감신청
○보험료 경감적용 기간
농업, 어업, 축산업, 임업 종사기간 또는 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 거주기간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 463-0731, 칠곡지사 973-9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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