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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법 재개정해야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철회 촉구
2006년 01월 23일(월) 06:34 [경북중부신문]
 
시민단체 연합 재개정운동 전개

 불법 당원모집 행위 근절과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도입 철회를 골자로하는 방향으로 지방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실련, 문화연대, 시민자치 정책센터, 행정개혁 시민연합, 환경운동연합, 한국지방자치학회등 시민연합은 19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이같이 촉구했다.
 이들단체는 5월3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집권여당의 서울시당을 압수수색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이는 지난해 여야합의로 통과된 지방선거제도의 개정논의가 즉흥적이고, 부실했음을 증명하는 사례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이들 단체는 정당공천과열은 종이 당원과 선거범법자를 양산하고,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하는 등의 선거구 게리멘더링은 지방의회가 아닌 정당정치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는 공직선거법 개정의 근시안적 졸속성과 비합리성을 반증하고, 기초의원 정당공천은 지방의 예속화와 지역구도 고착화를 초래한다고 우려했다.
 이러한 문제를 떠앉고 있는 지방선거법의 재개정을 위해 이들 단체는 공천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감시활동과 함께 지방선거법 재개정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겠다고 밝혔다.
          김경홍기자 siin0122@hanmail.net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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